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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계약지침 확정 상해보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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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수생(해외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업체 취업에 앞서 연수생과 연수업체등이 지켜야할 사항등을 담은 계약내용이 확정됐다.연수업체는 산업기술연수협력단과 연수생을 보내는 외국의 송출기관, 그리고연수생과 각각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인 분야에까지 언급돼있어 연수생의 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게 됐다.이에 따르면 연수업체는 연수생에게 1인당 4.5평방미터이상의 기숙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매월식사비는 1백20달러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는외 연수생을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연수업무 이외의 상행위, 부동산투자등을 했을때, 벌금이하의 범법행위를 2회이상 했을때,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때등엔 귀국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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