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외인력 계약지침 확정 상해보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산업기술연수생(해외인력)의 합법적인 국내업체 취업에 앞서 연수생과 연수업체등이 지켜야할 사항등을 담은 계약내용이 확정됐다.연수업체는 산업기술연수협력단과 연수생을 보내는 외국의 송출기관, 그리고연수생과 각각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인 분야에까지 언급돼있어 연수생의 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완벽하게 이뤄지게 됐다.이에 따르면 연수업체는 연수생에게 1인당 4.5평방미터이상의 기숙사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매월식사비는 1백20달러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는외 연수생을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수생은 연수기간중 연수업무 이외의 상행위, 부동산투자등을 했을때, 벌금이하의 범법행위를 2회이상 했을때, 여성의 경우 임신했을때등엔 귀국조치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진행한 방송에서 민주당이 사법 3법 강행을 추진하며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미국 하원에서 쿠팡...
삼성자산운용의 핵심 펀드매니저 마승현이 DS자산운용으로 이직할 예정이며,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인력 이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스팀은 ...
가수 정동원이 23일 해병대에 입대하며,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그의 건강한 군 복무를 응원하고 있다.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대형 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