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루과이라운드(UR)를 이을 차기 라운드의 하나인 공정경쟁라운드(CR:Competition Round)를 추진하기 위한 파상적인 입법 공세를 펴고 있다.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외국의 반경쟁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보복공세가가능한 슈퍼 301조가 있지만 이 법이 한시적인데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마찰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발동에 제약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2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행정부와 공동으로 UR이행법안을 작성하고 있는 UR이행법안 전담반(태스크포스)은 외국 기업의 반경쟁행위에 대해서도 보복이 가능하도록 한 {반경쟁행위 301조}(가칭 311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미국은 이와 함께 외국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자국의 독점금지법을적용시킨다는 독금법 해외적용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출된 @외국의 불공정경쟁 제재 법안 @미-일 독금법 공동협의회 설치법안 @해상운송 공정경쟁법안 등도 외국의 반경쟁행위에 대해 미국의 독금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 중 어느하나만 입법돼도 독금법의 해외 적용이 가능해진다고 무협은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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