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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관리시설 허술 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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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관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는 96년에 대비, 폐수배출업소의 폐수관리체제의 강화가 요망되고 있으나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어 업체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주요 폐수배출업소인 염색업, 주조업체가 밀집해있는 공업단지의 경우 대구시 혹은 행정기관의 단속에 앞서 업자들의 환경인식에 변화가 오지 않는한 폐수농도와 관련한 말썽은 끊이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염색업체의 경우 염색공단에 입주해있지 않은 업체는 폐수배출량이 적어 폐수관리기준이 약한데다 폐수관리를 위한 시설이 빈약해 취약지로 지목되고있다.이들 업체때문에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업체까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더욱 관리체제의 강화가 시급한 것이다.

대구염색공단의 경우 입주업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업체별로 자동채수기를설치하고 있는데 타공단의 폐수배출업소에도 자동채수기의 의무적 설치가 요망되고있다.

3공단의 경우 공단천채수장에서 채수한 폐수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지난3월29일 무려 3백30.9ppm에까지 이르렀으나 대구시와 북구청의 합동단속이실시되면서 4월18일 무렵에는 93.8ppm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다.따라서 업체에 대한 시설설치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한 이같은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있다.

폐수농도에 관한 기준(대구등 나지역)은 96년말까지 1일 폐수배출량이 3천t이상이면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 SS(부유물질)가 1백ppm이하여야하며 3천t 미만이면 모두 1백50ppm이하인데 96년부터는 3천t이상은 각각 80-90ppm, 미만은 1백20-1백30ppm이하로 바뀐다.

따라서 이기준에 맞춰 산업활동을 하기위해선 조기시설설치가 요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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