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자연산 미역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동해안을 찾는 일부 행락객들이바위에 붙어있는 어촌계소유 자연산 미역을 마구잡이로 따다 어민들에게 적발, 변상시비를 빚는등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3월말쯤 대구에서 놀러온50대가량 남자6명이 영일군 구룡포읍 장길리 해변가에서 20kg정도의 돌미역을 불법채취하다 이 마을 이복우어촌계장에게 적발돼 30만원을 변상당했다.이때문에 어촌마을마다 바닷가에 {어촌계의 허가없이는 공동어장에 입어할수 없다}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불법미역채취는 끊이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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