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이나 월정급여가 ??만원이하인 근로자가 2천만원이내에서 농.수.축협,신협, 새마을금고등에 예금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또 건평이 25.7평이하인 전용주거지역내 단독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대지가1백28.5평이하이면 농특세를 물지 않으며 농민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서 5억원미만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농가주택으로간주돼 농특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향수, 매니큐어등 특수화장품및 골프용품, 투전기 등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농특세가 부과된다.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이밖에 농특세법에는 조세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농어민을 위한 조세감면 기술인력개발.저소득자의 재산형성.공익사업등을 위한 조세감면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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