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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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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9일 사전선거운동 단속지침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이며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범위를 일부 완화한 사전선거운동단속지침을 확정했다.*다음은 단속지침 요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전에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수련대회 체육대회(연 2회정도)의 경우 주류가 부가된 음식물및 모자 수건등 기념품 제공 가능.*창당대회등 공식적인 당원집회에서 식사제공 가능(단, 단합대회.연수회.당직자회의의 경우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전에 한함)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입후보예정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법인.단체 방문 주민에게 1천원이하 싼값의방문기념품(직.성명표시 가능)이나 음료.다과제공은 무방하나 단체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했을 경우는 금지.

*공공기관.공익시설등의 준공식.개소식, 군민체육대회등에 참석한 내빈, 임직원, 출전선수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음식물제공 가능.

*친목회 향우회등 사모임에서 모임의 운영관례상 순번제등으로 불가피한 경우기부행위 제한기간전의 부담은 가능(단, 선거에 임박해 각종 모임을 새로 구성해 선순위로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정강.정책설명회 문화행사 체육대회 민속경기대회등에서 내빈 행사관계자등제한된 범위내에서 음식물제공과 시상은 가능.

*평소 지면.친교가 있는 자의 관혼상제시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앨범.향촉등의제공, 적기비치와 지위에 맞는 금액내의 축.조의금및 회갑등 수연이나 은혼식 금혼식등에 축의금품 제공은 가능.

*기부행위 제한기간전의 합동결혼식, 위령제, 국가적 경조사 등에 화환제공은 가능.

*구호기관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에 의연금품이나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직.성명 표시가능.

*공적.사적지위에 수반된 시상시 직.성명을 밝히는 것은 가능하나 효자.효부.환경미화원.집배원.유공자등에 대한 위로성격의 선물은 직.성명을 표시하지않을 경우 제공 가능.

*정당의 통상활동이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민원해결성격의 상담을 지구당사나 자신이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것과 인권옹호 차원의 무료변론활동은 가능. (단 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하거나 순회 또는 방문해 행하는 것은 금지)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노인회관등 입후보예정자와 연고가 있는 노인회관을 방문, 인사치레로서의 다과제공등은 가능.*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의 개업식등이나 공공기관.공익시설의 준공개소식 기념일등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범위내에서 직.성명을표시한 기념품등 증정 가능.

*기부행위제한기간전에 입후보예정자가 소속된 모임에서 일반적으로 해왔거나 그 모임의 운영관례상 불가피하게 분담하는 경비찬조 또는 부담은 가능.*향민및 동문체육대회등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찬조금이나 음료수등을 주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도서관 건립등 공공적 사업에 그 지역사회 지위에 걸맞은 범위내에 그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은 가능.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호별방문으로 보지 않음.*노인회관 등 회원 이외의 일반인 출입이 어려운 장소에서 의정보고를 할 때는 다수인이 의정보고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함.

*녹음.녹화에 의한 의정보고 가능.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녹화물등을 이용한의정보고는 의정보고회로 볼 수 없으므로 다과 떡 음료의 제공 금지.*우편배달.신문삽입.호별투입.시장 또는 가두등 공개된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배부나 민원실.마을회관등에 비치해 볼 수 있도록 허용.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내빈참석은 가능하나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아형식상 당원자격 부여는 불허.

*대회장소안에서 자당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호소, 선전.결의등의 발언이나 선전물등의 첩부.게시는 가능.

*창당대회등에서 입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창당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서의 직.성명의 표시는 가능.

*유관기관.단체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의 인사등 제한된 범위내에서의 비당원에게 당보 배포가능.

*국민적 관심사안 또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알리는 내용의 기관지등 간행물을 가두캠페인등을 통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포하는 것은 가능.*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부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표명하기위한 현수막에 직.성명등을 게재해 당사(국회의원사무실 포함)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

*정강 정책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등을 언론사 관계기관.단체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가능.

*의정보고서나 당보에 입후보예정자의 업적등을 홍보하는 것은 가능.*귀향인사 새해인사등 특정기회를 이용해 정당의 당사, 국회의원 사무소, 회사.단체의 사무실.사업장등에 대표자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 게시 가능.*연하장등은 당원여부를 떠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는 발송가능.*산악회.연구소.동호인 모임등 단체.모임을 결성.운영하면서 조직결성 목적이나 단체성격 또는 활동영역에 비춰 합리적 규모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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