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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입법예고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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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한의사회및 약사회가 보사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서명운동등을 펴며 세부사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대구한의사회는 17일 중구 계산동 한의사회사무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의사회는 "한약사자격 시험과목이 4개과목에 불과, 전문적인 한약조제및취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한약재 감별을 위한 실기시험 50종을 1백20종 가량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대구한의사회는 25일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보사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경북약사회는 "한약조제시험과목중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시시험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난18일부터 벌여 18일 현재 1천여명 회원들의 서명을 마친 상태다.약사회는 이밖에 "대학의 한약관련과목을 20개 과목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것"이라며 한약약리학과 생약학의 중복문제 원서강독으로 된 한약학문의 전공필수문제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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