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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회} 1차공판 피고26명 공소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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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가입및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동지역 조직폭력배 대명회조직원 도성관피고인(36)등 26명에 대한 1차공판이 1일 오후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합의부(재판장 구욱서지원장 주심 강석훈판사)심리로 열렸다.전례없이 많은 방청객이 참석한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는 가운데 피고인 인정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3시간20분동안 진행됐다.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됐던 이동균피고인(26)등 6명은 대명회 조직원 입증증거가 없어 범죄단체 가입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숙박비등 갈취혐의로는검찰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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