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실시사유확정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제한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은 당해 선거구민을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 현수막, 방송, 신문, 통신,잡지 또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다만, 정치자금법에 의한 집회와 광고에 의한 모금을 위한 고지와 광고는 무관하다.누구든지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기구류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하거나 배부케 할 수 없다. 또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이와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 살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국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 집회나 보고서(인쇄물, 시설물, 녹화물 등을 포함)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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