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4일 고객이 토지매입대금을 선납하면 이자를 할인해주고 매입대금 납부조건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고객편익 위주의 토지공급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객이 토개공으로부터 사들인 토지의 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15일이상 먼저 낼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적용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간과 납기별 수납비율 등 납부조건도 고객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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