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는 4일 고객이 토지매입대금을 선납하면 이자를 할인해주고 매입대금 납부조건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고객편익 위주의 토지공급제도개선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고객이 토개공으로부터 사들인 토지의 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15일이상 먼저 낼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적용한 이자를 지급받게 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간과 납기별 수납비율 등 납부조건도 고객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댓글 많은 뉴스
[부고] 김명호(울릉군 환경위생과장) 씨 장모상
'건강이상설' 일축한 최불암 "허리 수술 후 재활중…조만간 활동할 것"
'TK통합' 운명의 날…12일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수순
'尹 손절' 외쳤지만…보수층 절반 "반대"
정신재활시설 비콘, 정신장애인 회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