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민정보-주민등록등본 발급규정 개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동거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생략하고 교부할 수 있게 됐다.내무부는 지난1일 주민등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을 공포, 이같이 정하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신청하는 사용료를 주민등록 열람 1세대 1회는 5백원,등.초본 1면은 6백원으로 했다. 또 전산정보자료 신청수수료는 1회 1천원,전산정보자료 제공수수료 1건 10원(전산매체), 15원(인쇄물)으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을 해명하며, 고령이나 건강 문제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의 땅을 강제...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전송량 증가로 국내 광통신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으며, DCI 수요 증가로 인해 광부품의 수주 물량이...
경기 파주시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 24일, 26일 생활쓰레기 배출을 금지하며, 인천시는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 관리 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