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시달한 재해구호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이 피해액 5억원이상(건별 복구액 6백만원)으로 돼있어 소규모 시설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되고 있다.군에 의하면 지난 93년 8월9-10일까지 호우피해 14억8천만원중 소규모 시설물이 98개소 5억9천4백만원으로 피해액의 40%나 되고 있다.그러나 재해대책본부가 시달한 복구비용부담 기준 제4조및 동18조에 의거,소규모 시설물은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 주민들이 자력복구토록 하고있다.
지난달 30일의 집중호우로 봉화군의 경우 주민자력 복구대상인 소규모 시설물 23개소가 파손돼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이 자력복구해야할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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