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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보상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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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하자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이 일정기간(가전제품 등의 경우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국한되며 간단한 부품 교체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하자와 소비자 과실에 의한 하자는 제외된다.

*중요한 하자란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냉동 냉장이 잘 안되거나 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 하는 냉장고,밥이 눌어 붙거나 보온이 잘 안되는 전기밥통이나 밥솥, 세탁물이 찢기거나소음이 과다한 세탁기, 10일 이내에 좀 등의 벌레가 발생하거나 변색, 균열,뒤틀림이 나타난 가구 등이다.

*하자 이외에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는가.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지불한 경우, 중고제품을 신품 가격으로구입한 경우,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제품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돼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등은 환불받을 수 있다.*소비자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의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사업자(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용역제공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돼 있으며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단체의 고발센터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구제를청구하면 된다.

*환불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어떻게 되나.

*품목별로 환불기간이 달라 가전제품 등의 경우는 10일이지만 식품, 농.수.축산품 등은 만료일이 없다.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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