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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등 불공정한 활동 경고.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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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실현을 위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견.정책을 통한 정정당당한 경쟁을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비판.반대함에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언론인이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방송, 보도를 함에 있어모든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보도가 되도록 {방송, 신문, 통신,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 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거나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과거 선거시마다 일부 시비의 소지가 있어온 공무원등의 관권개입을 차단하고, 위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수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기관.단체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도록}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등이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 불공정한 활동을 하는 때에는 경고.중지.시정명령을 하게 하고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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