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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종별로 접수방법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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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 1기분(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25일 마감된다.대구지방국세청 관내에서는 법인 9천명, 개인 일반사업자 8만명, 과세특례자11만6천명등 총 20만5천명이 신고한다.신고창구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지정통보하는 납세자별신고일자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때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위해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방법을 다르게 했다.

마감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94년1기분 부가세 신고방법과 절차등을 알아본다.

**신고대상기간**

개인 일반사업자중 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이하인 예정고지 납부자와 과세특례자는 올 상반기동안의 영업실적을,예정고지자가 아닌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은 지난 4월-6월 3개월간의 영업실적을 신고한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일로부터 6월말까지의 영업실적을 내야한다.**제출서류**

1 신고서:대구시내의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의 컴퓨터가 국세청과 연결되어있으므로 신고서를 1부만 작성하면 되나 경북도내의 사업자는 종전처럼 2부를제출해야 한다.

2 신고대상기간중 주고받은 세금계산서.

3 수출.시설투자등 조기환급 신고자:수출면장등 법정 첨부서류4 의제매입 세액공제등 대상자:관련신고서와 증빙서류.

5 한계세액공제대상 사업자:한계세액공제 계산서.

**신고방법**

*우편신고

과세특례자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에 의해 매출과표가 기재된 부가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보내고있다.

납세자는 직접 세무서로 나올 필요없이 이 신고서의 매출액을 확인한후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금액등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신고가 끝난다.**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 수임업체와 공평과세협의회,납세자협의회,개인택시조합등 단체 가입자는 대리인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일괄 신고접수함으로써 신고가 종결된다.

**PC신고**

매출과표 7천5백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중 한계세액공제 대상자는 세무서에 설치된 퍼스널컴퓨터의 납부세액 자동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한다.*개별 신고*

신고서 미작성자나 중점관리대상자, 신규사업자등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법인은 법인세과)에서 신고지도 요원의 개별검토를 거친후 신고해야한다.단, 중점신고대상이 아닌 사업자로서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해온 사람은 해당과의 개별검토없이 민원봉사실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중점지도 대상**

각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의 신고실적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 무자료 거래혐의, 자료상 자료, 위장.가공자료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많은 사업자를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선정하고있다.

중점신고지도 대상자로 꼽힌 사업자는 세무서 해당 과에 설치된 개별접수 창구에서 신고지도요원의 사전검토를 거친후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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