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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천평방미터이상 대형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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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대형건물에 대해 20일까지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토록 했다.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남구청은 일반가정의 쓰레기분리수거는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 대형건물의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응하지 않는 건물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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