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신용보증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제도는 담보가 없어 영농.영어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농어민을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대신 서주는 제도다.그러나 농협등 관련기관이 자금을 빌려 주면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영농자금 이자율의 2배이상 높게 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보증제도는 보증기금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신용도가 90점이상인 농어민이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90점미만인 농어민은 보증인 1명 이상을 세우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 대부분 농협등에서는 신용도 점수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보증인 수도 2명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신용보증기금은 영농.영어자금에 한해 대출되나 이자율이 일반영농자금의 대출이자율 보다 연 7%나 높은 연 12%로 돼 있어 농어민들이 자금 이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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