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 적부심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늘어나 재판진행의 새관행확립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서는 긍정적이지만 피해자보상등에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특히 뺑소니교통사고의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보석 허가가 거의 나지 않았으나 최근들어서는 대부분 받아 들여지고 있다.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0%에 머물렀던 구속적부심 석방률이 지난달부터 크게 증가해 지난달 석방률이 70%선에 이르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올들어 지난13일 현재까지의 올해 석방률이 59%를 기록, 최근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또 영장도 이달들어서만 23건이 기각되는등 기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실례로 박모씨(35.대구시 남구 대명9동)의 경우 지난 4월 5일 대구시 수성구만촌동 N다방에서 종업원 김모양(20)을 강제로 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박씨는 강력범죄를 저지른데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
한편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검찰의 구형공판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또 유부녀를 강제로 폭행, 강간치상혐의로 구속됐던 이모씨(37)도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이에대해 재야법조계는 [형사 피고인이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보석허가등을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석방확대가 피해자의 인권과 피해보상에 문제를 가져 오는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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