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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등 영향 참여저조...보완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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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부터 무한정 허용된 자원봉사자의 선거활용이 유권자들의 인식부족및 참여저조로 기대치에 미달하고 있다.현행 선거법은 지구당별로 7명의 사무직원과 선거구의 읍.면.동수의 1.5배수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원외에는 모두 무급인 자원봉사자로 하도록하고 그 숫자도 무한정으로 허용했다.

법에 의할 경우 각후보진영의 20-30여명의 선거운동원들을 제외한 나머지는모두 자원봉사자가 된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원봉사}의 개념에 맞아 떨어지는 자원봉사자는 여야 무소속을 불문하고 기껏해야 10-20여명 선에 불과하다.

위의 운동원들은 차라리 {무등록 선거운동원}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정치이슈가 대립되던 구도하에서의 대학생등 젊은층의 참여와는 달리 이번선거의 경우 정치이슈가 부재하고 여기에 엄청난 더위등이 자원봉사신청을 더욱 저조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주시 선관위가 부정선거 단속및 공명선거계도를 위해 보름간 자원봉사자를모집했으나 겨우 24명만을 확보했을 뿐이다.

자원봉사를 신청하는 자중에는 최소한 하루 일당정도야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찾아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민자당의 림진출후보측 관계자는 "잠시 짬을 내 돕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민주당의 이상두후보측은 당초 전화홍보팀을 30여명의 자원봉사자로 운용하려했으나 8명만이 자원했고 결국은 이들도 유급으로 전환했다.20여명이 순수자원봉사원이라고 밝히고 있는 김순규후보는 이들을 투표참여및 공명선거계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선거참여로의 선거운동방식의 일대전환을 꾀하려는 법의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의 가족들과 당원들 이외에 봉사자를 구하기가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현실이다.

최소한 교통비에 식대정도만은 지급할 수 있는, 그리고 유급운동원 수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하는등 제도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이벌써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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