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골재채취허가기간 대폭 연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재 1년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골재의 부존량에 따라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다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 {바다모래 세척업}이새로 허용된다.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을 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차등화, 각 시도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예정지}를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제도를 바꾸어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예정기간을 임의로 정해 지정토록 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전남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호남이 변화하는 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봉화의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식수 갈등에서 비롯된 비극으로, 피고인은 승려와의 갈등 끝에 공무원 2명과 이웃을 향한 범행을 저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