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조정권을 해당 자치단체에 위임하자시.군에서 법인택시.사업용 자동차 기사들간에 이해다툼이 빚어져 개인택시배정이 늦어지고 있다.경북도는 지난 2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교통편익.자동차 운송사업체 종사간의 균형등 지역실정을 감안해 따로 조정하는{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영주시의 경우 올해 모두 25대의 개인택시를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으나 법인택시.사업용 자동차 기사들이 서로 입장을 달리해 현재까지 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면허발급 대상자 가운데 법인택시 기사들은 1순위 {나}항에 기재된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회사 운전자로 10년이상 근속중인 자}의 조항에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적용시키는 것은 규정에 위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그런데 버스.화물차량등의 사업용 기사들의 경우 우선순위 조항이 사업용은무사고 14년이 1순위 {다항}인 반면 법인택시는 무사고 5년이면 1순위 {나}항에 적용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이에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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