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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25일 특별양축자금 50억원중 1차로 30억원을 전남북, 경남북등 가축피해가 큰 지역에 배정했다.특별양축자금은 가축폐사 또는 폐사우려 농가의 환기시설, 차광막설치및 가축입식비등 폭염피해 축산농가의 피해대책에 활용된다.
이 자금은 연리 5%이며 가구당 지원액은 8백만원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액이 큰 농가는 초과지원이 가능하며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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