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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투기우려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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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7일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청도군 이서면 일대를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지정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대구시와 근접한 이서지역이 팔조령터널공사가 착공되면 지가가 폭등할것이라며 투기우려지구로 추가지정한다는 것은 현지사정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투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특별관리하면 정상적인 농경지거래가 크게위축돼 결국 농민들만 손해를 볼 뿐"이라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서지역은 지가가 오를만큼 올랐기때문에 투기우려가 없다"며 "추가지정은 엄연한 사유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이서지역이 투기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됐기 때문에 거래부동산을 특별관리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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