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중매인제도:중매인은 중도매인으로 개칭하며 중도매인의 영업범위는 도매를원칙으로 하고 중개를 예외적으로 허용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설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공출자법인}에 의한 관리.운영의 일원화 허용
-경매사의 소속:현재 지정도매법인에 소속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공출자법인에도 소속이 가능토록 함
-생산자단체의 대표가 관리공사의 비상근 임원으로 시장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개설자가 지정도매법인을 지정하거나 중매인을 허가할 때 유효기간을 설정,법인과 중매인에 대한 개설자의 통제력을 강화
-도매시장내에서의 도.소매를 분리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단계로 소비자 차량의 출입시간대를 설정
-농산물 가격심의회를 폐지하고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유사도매시장에 대한 구역을 지정,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유사시장내의 성실한 도매업자는 신설되는 공영도매시장에 우선 입주토록 함
-농지법 제정안 수정내용
-농지매매증명의 명칭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변경
-자기노동력의 부족이나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있는 경우에서 농업법인을 제외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융기관의 담보농지처분시 농어촌진흥공사에 처분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담보농지 인수기관에 인삼업협동조합 추가
-다년성식물을 재배하거나 농업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에서3년으로 연장
-농지조성비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전용된 농지의 사후관리시 허가취소 요건 변경:당초 {1년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후 6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서 {2년이상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로 완화-불법전용, 투기적 목적의 위장매입, 농지훼손, 승인없는 용도변경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
**농협법개정안 수정내용**
-조합과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케 하는행위 금지
-지역조합과 전문조합의 등록제를 인가제로 수정해 설립을 용이하도록 함-대의원회 베제사항에 대한 조합원 투표방식 도입
-상임이사는 조합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조합장이 이사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
-생산.출하.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인형태 허용
-독립사업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기재사항에 명시
-중앙회 사업을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구분, 독립회계 단위를 설치하고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해야 함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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