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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구속때 이유.권리고지않고 연행.체포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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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피의자체포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체포이유등과 함께 변호사의도움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등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체포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피의자 검거과정의 {인권문제}가 새삼 대두되고 있다.현재 긴급구속영장집행이나 현행범체포시 검.경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피의자의 권리와 범죄사실요지, 체포나 구속이유등을 현장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체포과정에서 피의자가 검거를 피하기 위해 폭력을 휘둘러도 정당한공무집행이 아니기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아 공권력의 권위가떨어지는 결과만 빚고 있다.

지난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재복판사는 박모 피고인에 대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죄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긴급구속하기위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검거당시 긴급구속의 사전절차가 준수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박피고인은 지난4월20일밤 경북 영천시 언하동 C실업에서 영천경찰서 동부파출소 박모순경(24)이 자신의 신분만 밝힌채 수갑을 채우자 [이유가 뭐냐]며반항하다 주먹으로 박순경을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었다.박피고인은 같은달 5일 회사기숙사서 술에 취해 동료 조모씨를 폭행, 전치4주의 상처를 입힌뒤 달아났다 피해합의가 될듯하자 이날 돌아왔으나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속된 것.

선진국의 경우 피의자를 연행하거나 영장을 집행할때는 반드시 피의자의 권리등을 현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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