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민간활용 환경감시운동의 하나로 실시하고 있는 명예 환경감시원제도와 수돗물 주부모니터제가 지원자 격감, 실적 미비로 제자리를 찾지못하고있다.이를 활성화시키려면 현재 공단직원을 권역별로 조직, 환경감시원으로 운용하는 환경오염자율감시망제도처럼 명예환경감시원이나 모니터들도 지역조직화하고 유급제를 도입하는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환경청의 한 관계자는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 기존 감시원들로부터 신청을받은 결과 1천명이나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환경오염 신고건수도 미미해 지난해는 52건, 올해는 9월초까지 30건에 불과하며 내용도 매연차량신고가 전체의 90%나 되는등 감시역할을 제대로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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