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법}검토 중국 국무원

중국 국무원은 최저임금및 업종별 임금표준등을 규정할 임금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노동부의 한 관계자가 6일 밝혔다.중국 관계당국은 현재 실시중인 임금분배제도의 개혁을 통해 금년 상반기중지급한 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인상된 수준이었으며 이 숫자는 전국 소비물가 지수를 초과한 것(7월중 24.2%)으로 알려졌다.현재 초안을 작성중인 임금법은 모두 10장으로 최저임금, 지불형식, 임금분규, 보험과 감독에 관한 규정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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