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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시 그린벨트 농어촌준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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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2일 직할시의 그린벨트지역은 농어업 활동이외의 뚜렷한소득원이 없는 점을 감안, 직할시 이상의 그린벨트지역을 농어촌지역에 준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당정은 또 농민의 협업적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 가공활동에 대한 참여폭을넓힐수 있도록 영농조합법인의 군단위 지역제한과 조합원자격중 3년이상 영농종사 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현행 위탁영농회사 규정을 농업회사법인 규정으로 대체, 대규모 영농단체를 육성해 국제경쟁에 대비하고 기업적 경영기법등을 전업농업인에 전파,경영혁신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는 농업인이 아닌자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이와함께 농업회사법인만이 농업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농업회사법인이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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