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9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2만6천533건에 25억1백만원을 부과했다.이 가운데 시설물은 4천552건에 10억5천4백만원이며 경유사용자동차가 12만1천981건에 14억4천7백만원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고액납부대상은 파크호텔이 가장많아 1천6백만원이며지산자연 스포츠프라자1천5백만원 (주)선영1천3백만원 금호호텔1천2백만원대구그랜드호텔 1천2백만원등의 순이다.
한편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을내야하며 대구시는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처리결과를 통보해주게 된다.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의 유통.소비분야의 건축물에 부과하게되며 연면적 1천평방미터미만이더라도 오염원이 큰 음식점(160평방미터이상), 숙박시설(410평방미터이상)에도 부과된다.
자동차는 운송사업용과 특수용도 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 전부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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