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허위공문서 3억탈루 경주세무서직원 수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경주지청 한무근검사는 30일 양도소득세부과서류를 허위로 작성,3억원을 탈루시킨 전경주세무서 재산과 직원 이철근씨(36.대구시 달서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공용서류손상혐의로 수배했다.또 세금면제과정에서 이씨가 납세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0년8월 경주세무서근무당시 경주시 성건동의 이모씨(51.사업)가 매각한 시내노동동소재 3백여평의 여관건물에 대해 비과세대상인 보존등기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양도소득세 3억원을 면제시켜줬다는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