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한무근검사는 30일 양도소득세부과서류를 허위로 작성,3억원을 탈루시킨 전경주세무서 재산과 직원 이철근씨(36.대구시 달서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공용서류손상혐의로 수배했다.또 세금면제과정에서 이씨가 납세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챙긴것으로 보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90년8월 경주세무서근무당시 경주시 성건동의 이모씨(51.사업)가 매각한 시내노동동소재 3백여평의 여관건물에 대해 비과세대상인 보존등기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양도소득세 3억원을 면제시켜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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