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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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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가스(주)는 1일부터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시가스측에서 직접 검침, 당월고지서를 당월에 보내는 등 요금관리제도를 변경한다.대구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 검침원이 직접 가스사용량을 검침해 컴퓨터에 입력하면 전산용역기관에서 이를 출력, 당월 사용분에 대한 고지서를 당월에 송달하며 납부기일도 지역에 따라 매월 12일과 30일로 변경된다.문의전화 552-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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