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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중국교포 "위자료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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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이태운부장판사)는 4일 남모씨(35.농업.경기양평군)가 결혼후 5개월만에 가출한 중국교포 금모씨(21.여)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 남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내에취업하기 위해 남씨를 속여 위장결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남씨와의 혼인을취소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장결혼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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