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골재채취법 시행령 예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부는 골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바다골재세척업과 골재선별파쇄업을신설, 시.도에 등록하고 바다골재 세척업자는 염분측정시험실을 설치하도록의무화했다.또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해 그동안 1년단위로 지정하던 골재채취예정지를 골재 부존량을 감안해 5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변에 퇴적된 육상골재는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없이도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