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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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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정부조직개편=2원 14부 6처 5청 2외국이던 정부 조직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재정경제원으로 통합등에 의해 2원 13부 5처 15청 2외국으로 축소.개편됨.*공무원 육아휴직제 도입=여성공무원의 임신 또는 출산을 전후해 여성에게만2개월간의 유급휴가를 주었으나 올해부터는 남녀 공무원 모두 자녀출산을 전후해 1개월 이내에서 무급 육아휴직 가능.

*공무원 가사휴직제 도입=핵가족화로 가족중 질병이 발생하면 간호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 질병이 있거나 사고를 당한 배우자.자녀.부모의 간호를 위해필요한때 1년 이내에서 가사휴직 가능.

*공직사회 성과급 제도도입=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5급이하 공무원의 10%내에서 일정액의 특별상여수당을 차등지급.*공무원 신규채용규모 축소=정부조직개편으로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등 작은정부 지향 정책의 여파로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20%이상 대폭 감소.방송-*CATV=24시간 뉴스전문채널인 연합TV뉴스(YTN)를 포함해 26개채널의 CATV가 전국 51개 지역에서 방송 개시. 1월5일 시험방송, 3월1일 본방송 예정.*지역민방=부산, 대구, 대전, 광주등 4개지역에서 4월께 시험방송, 5월께 본방송 개시.

농림수산 *쌀 등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95년에 쌀35만섬을 비롯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과, 포도주스, 오렌지 등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품목의 수입이 쿼터방식으로 개방. 1천3백12개 농산물가운데 66개품목(쌀 14개, 쇠고기 등 BOP품목 52개)에 대해서만 수입이 제한되며 수입자유화율은 금년의 92.4%에서 내년에는 95%로 상승.*도시민의 한계농지 소유허용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계농지를 지정,도시민에게 4백50평미만 소유 허용. 이 농지는 과수, 원예, 축산, 양어장,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이 가능.

*농업회사법인 조합원의 자격요건 완화=7월부터 시.군거주 및 3년이상의 영농종사 요건 폐지.

보사 *의료보험 급여기간 연장=1월부터 의료보험 급여 혜택기간을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연장.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확충=월 1인당 거택보호자는 6만5천원에서 7만8천원으로 20%, 시설보호자는 6만5천원에서 7만2천원으로 10% 인상.또 거택보호자에게는 1인당 연간 4만9천7백90원의 피복비를 신규지원.*장애인 실업계 고교 자녀학비 신규지원=등록 장애인의 자녀로 실업계 고교에재학중인 9백61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등 1인당 연간 68만원 지급.*노령수당 인상=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게 지급되는 노령수당을 월1만5천원에서 70-79세는 2만원, 80세 이상은 5만원으로 인상.

*응급의료진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실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응급의료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받지못하면 기금에서 미수금을 대신 지급받도록 해 응급환자를 기피하는 사례가없도록 함.

*농어민연금제 실시=7월1일부터 농어민 2백6만명에 대한 국민연금실시. 국고에서 갹출료의 3분의1을 지원.

환경 *쓰레기종량제 전국 확대 실시=94년 4월1일부터 전국 33개 시군구에서시범실시돼온 쓰레기종량제가 1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먹는 샘물(생수)시판=음용수관리법이 94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 5월 1일부터 시판개시. 명칭은 생수에서 먹는 샘물로 변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7월1일부터 신규로 설립되는 중소규모 공장의 배출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대상시설의 종류는 95년 상반기중 대통령령으로 정함).

*오존경보제 도입=7월1일부터 대기중 오존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시민들의건강이나 동식물등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부가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경보발령지역내 자동차운행 제한,사업장 조업단축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가정용 수도요금 인상=가정용 수도요금 전국 평균 10%정도 인상(인상시기는시도별로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 결정).

외환 *해외여행경비=단기여행자는 기본경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상향조정.

*신용카드 해외사용 사후관리=현재 월 3천달러 초과에서 월 5천달러 초과로인상.

*해외이주비=가구당 10만달러, 가구원당 5만달러에서 가구당 20만달러, 가구원당 10만달러로 확대.

*개인의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성 송금=1만달러에서 완전 자유화.*개인의 교육.종교단체에 대한 증여성 송금

*개인의 해외증권투자 한도

*개인의 해외예금=현재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만달러 이내에서허용.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일인당 30만달러범위내에서 주거용은 물론 별장, 토지, 임대용 상가 등 각종 부동산 매입을 허용.

*개인의 외화 매입=현재 불허하고 있으나 1만달러까지 여권 등 증빙서류없이도 매입 허용.

*개인의 외화보유=등록의무를 폐지해 무제한 보유 허용.

*원화휴대 한도=현재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확대.

*상업차관=중소기업과 첨단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업에허용.

*기업의 해외증권투자=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세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연장=양도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일을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1개월 연장. 예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종전과 같다.*퇴직수당 상속공제액 인상=퇴직수당 상속공제액을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인상.

*농.어민 상속공제액 인상=농.어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지, 초지,산림지, 어선, 어업권 등의 상속공제를 주택상속공제 등 다른 물적공제와별도로 1억원을 설정.

*해외여행자 휴대품 간이세율 조정=전기세탁기와 크리스탈 유리제품 45%, 특수화장품 40%, 대형컬러 TV와 대형냉장고 45%, 카카오마스 20% 등.*취득세 과세대상 추가=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도 과세.

*고급자동차 중과세제도 폐지=과표 7천만원 이상 자동차 취득자에 대해 취득세를 7.5배 중과세하던 것을 폐지.

*자경 농민 감면확대=축사.고정식 온실.창고.농산물 선별처리 시설 취득세면제. 양식업자 사업소세 면제.

*자동차세 납세의무 규정 개선=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실상 폐차된 경우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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