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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농지소유토지 무단 등기이전 시의원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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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이 농지개량조합의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무단으로 등기이전해 경찰의내사를 받고 있다.포항경찰서는 포항시의회 박태식의원(43.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434)이 지난해 11월27일 자신이 수년간 경작해오던 자신의 5촌 박모씨 소유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 496의4 농지 1백61평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과정에서 이 땅과 같은 필지에 영일농지개량조합의 농지 87평이 포함된점을 이용, 이를 몰래 함께 이전등기한 혐의를 잡고 박의원과 농조관계자를소환, 조사중이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농조땅은 당초 박의원의 5촌인 박모씨가 지난 55년 농조로부터 사들여 경작해오다 지난 90년이후 박의원이 이전등기없이 그대로 경작하며 재산세를 납부해온 땅과 같은 필지로 전체 2백12평 가운데 87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의원이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 포함된 농지위원 3명의 이전동의서까지 받아낸 점으로 미루어 같은 필지속에 포함된 87평의 땅이 농조소유임을 미리 알고 고의적으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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