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들어 단속 공무원의 사법권 부여등 과적차량에 대한 벌칙규정이강화됨에 따라 10일부터 과적차량 일제 단속에 나섰다.2월 6일까지 계속될 이번 단속에는 9개조의 단속반이 편성돼 시내 주요 진입로등지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벌이게 되는데 시는 단속에 필요한 축중기 1대를 구입했다.
도로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운행제한위반 차량은 운전원 및 차주는 물론화주까지 처벌케 되며 처벌내용도 1년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물리게 되고 단속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는 총 9백14대의 과적차량이 적발돼 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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