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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역기관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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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특수를 노린 여론조사 기관과 선거전략 자문연구소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현행 선거법은 정당명의의 여론조사만을 금지하고 있어 선거법상 자유로운업장에 있는 용역기관들이 특정후보의 선거전략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대구시 수성구에 문을연 ㄷ연구소는 앞으로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와선거전략 자문 수립등 선거와 관련한 용역업무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말 중구 삼덕동에 문을 연 ㅇ기획도 여론조사와 선거전략 수립 등선거 특수를 겨냥한 홍보활동을 벌이고있다.

이밖에 현재 개원을 준비중인 ㅅ연구원(남구 봉덕동)의 경우도 후보홍보, 연설문작성, 여론조사 등 총괄적인 선거전략 자문 업무를 맡을 방침이다. 대구시에는 현재 여론조사기관 15개소, 선거전략자문연구소 10여 개소가 난립하고있다.

검·경찰, 시, 일선구청 부정선거단속관계자들은 "이같은 여론조사기관및 선거자문연구소등의 조사·연구활동이 여론을 오도시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할 가능성이 없지않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들도 "선거특수를 노린 각종 여론조사기관과 연구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자칫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특정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나 선거법상 단속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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