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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농지위 탁상결정...집단민원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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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시군 읍면 농지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환경수질오염을 부추기는가 하면 농지전용 허가권자의 면죄부 노릇을 하고 있어 제도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에는 시군조례로 10인이상 40인 이내의 읍면별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농지전용을 심의해 타당성 가부를 읍면에 통보해주고 있다.

그러나 통상 농지전용심의는 5~6명의 농지관리 소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며 대부분 읍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의도대로 가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기구가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또 농지관리위원들은 실제 전용대상 농지의 위치도 몰라 돼지 소사육등 축산단지가 들어서는데도 환경수질오염등 인근주민들의 피해조차 감안하지 않고있다.

이같이 소위원회 심의에 따라 허가가 난뒤 집단미원이 발생할 경우 읍면에서는 농지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농지위원회 확인이 허가관청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4월 청도군 청도읍 음지리 이모씨(44)는 돼지 사육을 위해 5백여평의농지를 전용허가 받았으나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쳐 포기를 했고 최근청도군 각남면 일곡리 최모씨(48)는 인근주택과 접해있는 농지 3백여평을 축사로 허가받았으나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사고있다. 이같은 사례는 빈발하고있다.

일선시군 관계자들은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유명무실한 현 농지관리위원회를 환경전문가를 포함시킨 책임있는 위원회로 보강하고 실질적인전용허가가 될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말했다.〈청도.남동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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