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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량권남용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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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각종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불응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는운전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4년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모두 1백45건으로 93년 51건에 비해 3배가량 늘었으며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1백10건에 달해 93년의 41건보다 2백70%가량 증가했다는 것.

또 경찰의 행정처분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경찰의 패소율이 크게높아져 경찰이 상당부문에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행정소송에 계류된 1백10건중 현재 처리가 완료된 25건의 경우 경찰이 패소한 사례가 12건으로 5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경우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수면허까지 함께 취소한 경우와 원동기면허취소는 위법이라는 경우가 각각 2건씩이었다.

경찰관계자는 "이같이 행정심판및 소송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은 최근 법원이 경찰처분을 뒤집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들이 경찰의 처분을 무조건 수용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 적극적인권리행사에 나서고 있어 경찰의 신축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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