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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영수증 보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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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세공과금 영수증 보관제도 개선책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한다.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할부금등 영수증을 한 뭉치씩 보관하고 있던 대부분의국민들(특히 주부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아닌가 한다.

국세 10년, 지방세 5년, 각종 공과금 3년등 채권 소멸 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각 가정마다 행여 무슨 불이익이라도 당할까하며 불편을 무릅쓰고 영수증을 오랫동안 보관해온 것이 사실이다.

제세공과금 영수증 보관 개선책은 세금이나 공과금 물품대금 납부여부에 관한 시비가 있을시에는 대금을 지불하는 쪽이 영수증을 보관해 두었다가 증명해야 하는 불공평한 일이 없어지고 납부의무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영수증한장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더욱 지난번 대금의 납부나 미납부여부가 영수증에 적혀나와 세금을 횡령당할 염려도 없다하니 더욱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김미경(대구시 북구 조야동 25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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