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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불법체류나 연수제도의 취약점등을 이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문제됨에 따라 2월 한달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경찰은 이 기간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각경찰서별로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이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단속대상은 불법체류취업등 약점을 이용한 폭행및 가혹행위,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송출기관의 연수수당 횡령불법행위, 임금체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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