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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육류 국내 유통기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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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공노명 외무장관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회담에서 미국산 육류의 국내 유통 기한을 폐지하기로 양해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문제까지도 미국의 압력에 담보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주지하다시피 육류는 외국으로 선적할 때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육류의방부제를 검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마련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육류의 유통기한마저 없애 버린다면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가공육은 거의 유통기한에 제한받지 않고 국내 시장에 유통될 것이다.물론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보할 것은 양보하더라도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협하고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다.

부패된 쇠고기가 유통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수입 육류의 유통기한을 폐지하려는 이번 조치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은(서울 노원구 월계1동 81 신동아아파트 5동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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