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월1일 달성군 편입에 따른 대구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를공포키로 했다.이번에 개정되는 조례 및 규칙은 달성군수도사업소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의 업무이관등 소방서와 농촌지도소등 대구시 편입에 따라 개정되는 직제관련 내용등이다.
시는 이와함께 달성군 편입에 따른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월중 시의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각종 제세 37만6천건등 행정전산망 시스템 구축을 위한기본데이터 분석에 착수하는등 달성군 편입 준비작업을 이달중 모두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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