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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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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 조직권을 여전히 중앙정부가 통제하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자, 지방의회가 지방자율의 시대조류에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이처럼 중앙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 기준을 책정하는 바람에 경북도의회의 경우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경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경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정을 처리하면서 이미 내무부장관의승인내용을 그대로 추인하는 형식에 그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에 의하면 94년3월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화했으나, 같은해 12월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이를 전면 뒤엎었다는 것이다.이 규정은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 범위와 명칭예시, 과·담당관의 설치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했으며, 지자체의 총 정원과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실정이나 규모등지역특성을 고려않은채 일방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지방자치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로인해 조례제정권이 있는 경북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넘긴경북도의 2실 7국 1본부의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본청 1천47명 직속기관 1천5백92명 사업소 4백67명의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심의할 여지도 없이 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달 25일 김용태내무장관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기구와 정원을 책정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무부령에 의하도록 한 지자체의 총 정원책정도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로바꾸고,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도 내무부령이 아닌 총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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