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는 신축후 10년이 지난 주택을 구입할때도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16일 재정경제원이 마련한 한국주택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신축후10년이내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만 주택자금을 대출해 왔으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4월부터는 1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연한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
재경원 관계자는 "최근 주택건설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 이 제도를 더 이상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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