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미디어의 총아'로 불리는 케이블 TV가 3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 다양하고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가입자가 직접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 큰 매력이다.종합유선방송 수신신청및 취소, 불만시 대처요령 등 가입자가 숙지해야할 사항을 알아본다.
▲가입신청
수신자와 종합유선방송국은 일종의 계약 관계이다.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고자 하는 가입희망자는 거주지역의 해당 방송국에 수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방송국은 수신시설의 설치예정일을 신청자에 통보한다.
수신신청자가 사정에 의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상품매매의 거래관행에 따라 7일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따라서 수신신청서를 제출한 후 1주일이지나야 쌍방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요금산정및 계약해지
수신료및 컨버터 사용 요금의 기준일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며 계약 당월의 수신료는 수신이 시작된 다음 날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요금은 수신일수에 따른 월정액의 날짜 계산으로 처리한다. 해약한 달의 수신료도 해약 전일까지의 수신일수로 산정한다.
요금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된 요금의 월2%의 연체료가 부가되며 2회이상 체납할 경우 방송국은 일방적으로 수신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수신자가 수신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타인이 이를 수신케 하는 도시청(도시청)도 해지사유가된다.
해외출장이나 여행등으로 장기간 수신이 불가능할 때는 굳이 계약해지를 않아도 방송국에 사유를 설명하고 신청을 하면 일시중단이 가능하며 월 수신료도 면제받는다.
▲컨버터관리
컨버터는 방송국이 구입하여 수신자에게 대여한 방송국의 소유재산이다. 따라서 컨버터에 이상이 생기거나 작동법을 모르면 무리하게 부품에 손대지말고 해당방송국에 문의해야한다.
만일 컨버터를 수신자가 임의로 해체하거나 수리하다가 고장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수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민원처리
방송 내용에 대한 불만을 포함해 방송 기술적인 문제와 수신료문제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수신자고충처리위원회이다.
케이블TV에 대한 불만사항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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