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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 영어 조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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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교의 영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교사확보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96학년도부터 일부 학교와 학년을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또 오는 2001년부터 적용예정인 제7차교육과정의 제2외국어에 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외에 아랍어가 추가된다.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확정,발표하고 빠르면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강화방안에 따르면 오는 97학년도부터 국교 3학년생이상을 대상으로 주당 2시간씩 영어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교사충원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96학년도부터 희망하는 학교등 가급적 많은 학교에 대해 시범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이를위해 영어교사는 우선 영어교사자격증이 있는 국교교사, 대기중인 중·고교영어교사자격증 소지자, 영문학과 출신자중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학위소지자등을 전담교사나 강사로 활용하고 재미교포2세등 원어민(nativespeaker)을 국적에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도 과감히 개정키로했다.

또 영어교재의 경우 정규교과로 처음 채택되는 만큼 실시 첫해에는 3~6학년생이 모두 같은 교과서로 배우도록 하되 매년 1개씩 늘리는등 학년별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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