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관세법 과실범 우편조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3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자중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질서범 성격의 과실범은 세관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으로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낼수 있게 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운송업자나 화주가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 그동안 벌금형 처벌을 받는 과실범에게도 일반사범과 같이세관 출두소환장이 발부돼 왔으나 3월부터는 조사처분이 우편으로 가능해진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
서울 기후동행카드의 운영이 10월 1일부로 종료되고, 모두의카드 체제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월 6만2000원을 기준으로 이용액에 ...
제주 천지연폭포에서 관광객이 사진 촬영 중 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북한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DMZ에서 발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