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관세법 과실범 우편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자중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질서범 성격의 과실범은 세관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으로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낼수 있게 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운송업자나 화주가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 그동안 벌금형 처벌을 받는 과실범에게도 일반사범과 같이세관 출두소환장이 발부돼 왔으나 3월부터는 조사처분이 우편으로 가능해진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을 향해 반박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정경심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
LG에너지솔루션의 포드와의 대형 전기차 배터리 계약 해지가 이차전지 업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
방송인 유재석은 조세호가 '유 퀴즈 온 더 블록'에서 하차한 사실을 알리며 아쉬움을 표했으며,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와의 친분 의혹으로 두 프로그램...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