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관세법 과실범 우편조사

◆3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자중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질서범 성격의 과실범은 세관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으로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낼수 있게 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운송업자나 화주가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 그동안 벌금형 처벌을 받는 과실범에게도 일반사범과 같이세관 출두소환장이 발부돼 왔으나 3월부터는 조사처분이 우편으로 가능해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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