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단신-관세법 과실범 우편조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3월 1일부터 관세법 위반자중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질서범 성격의 과실범은 세관에 출두하지 않고 우편으로 조사를 받아 벌금을 낼수 있게 된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운송업자나 화주가 보세운송기간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등 그동안 벌금형 처벌을 받는 과실범에게도 일반사범과 같이세관 출두소환장이 발부돼 왔으나 3월부터는 조사처분이 우편으로 가능해진다는 것.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