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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법 국회통과 여야 선거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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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4일 기초자치단체장은 정당공천을 하고 의원 공천은 배제키로하는내용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개정안에 전격 합의한데 이어 15일 국회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권이 '지자제 선거정국'으로 급전환될 전망이다.민자 민주 양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3역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광역의회에 현의원정수(8백66명)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제를 추가 선출하되제1당의 배분비율이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또 국회에 지방행정조직 개편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발전특위를구성, 지방선거후 첫 국회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와함께 15일 오후 173회 임시국회를 개의, 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하고 16일 17일 양일간 민생현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활동을벌인뒤 18일 폐회키로 합의해 여야 대치정국은 완전 해소됐다.한편 여야는 통합선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당체제를 지방선거대비체제로 전환, 공천작업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설 예정이다.민자당은 15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단체장후보와 광역의회의원에 대한 공천작업에 박차를 가해 내달중 공천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특히 기초단체장은 출마자들의 공직사퇴 시한인 이달 29일까지 공천윤곽을 확정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오는 25일까지 각 지구당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공천을 끝낼 방침이며 시·도지사 후보의 경우 시·도지부별로 경선일정을 마련, 후보를 확정지을 계획이다. 〈정택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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