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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울산)-공장설도농분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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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통합이후 준농림지역내 공장설립은 통합이전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울주구)으로 분리돼 허가 적용을 받게 된다.이에따라 울산시지역은 기술집약형, 신규개발 제조업등 도시형 업종에 따른중소기업만이 창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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